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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 취득시기
재삼46014-253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차남(당시26세)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1984년 05월 아버지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남에게 명의신탁(등기부상 신탁표시없음)하였다가 1996년 06월 실명전환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증여시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아버지와 차남간에 부동산 증여 및 명의신탁 합의에 의해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남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1984년 05월을 차남에 대한 증여시기로 본다.

 (을설)

  -아버지와 차남간의 증여합의 및 명의신탁 시점에 불구하고 장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해지하여 차남 명의로 취득 등기한 시점인 1996년 06월을 차남에 대한 증여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