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1991.09.30(부 사망, 1992.03.28 상속세신고).
○ 상속재산 : 토지 1필지로서 상속재산가액 58억원임(더이상의 상속재산 일절 없음)
○ 상속인 : 장남과 차남 2명
○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 : 임대, 담보제공, 사용, 수익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한 바 없고 조세회피 행위없었음.
○ 상속인 본래재산 : 장남은 무재산, 차남은 상속 개시전 자력 취득한 주택 5억원 있음.
○ 상속세 고지(1994.09.01) : 40억원
○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재산 대위등기 및 압류후 공매로 체납충당(1996.09.10) : 30억원.
○ 1998.12월 현재 상속세 체납액(가산금 포함) : 20억원.
[질의]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은 상속세 결정세액중 상속인별 본래의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상속인은 각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부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 범위내에서 상속 부도산 뿐만아니라 상속인 차남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 전부인 그 부동산 즉 토지 1필지의 물권 자체를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 차남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여야 함으로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음(위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58억원 범위내에서는 상속 부동산가액이 설사 하락하여 30억원에 공매되어 체납액에 충당되고 부족액 20억원 발생하더라도 상속인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 납세의무)
(을설)
- 상속 부동산, 즉 물권 자체를 납부의무 한도로 정하여야함으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