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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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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 채무의 판단시기
재삼46014-772생산일자 1998.05.0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국세청 재삼46014-593, 1998.04.06)사안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 회신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음. 귀하께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동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593, 199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친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경영(대표자)하던 사업체의 회계 장부상에 대표자 인출금이 있었는바 위 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 외 4인(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임)은 1970.05경 민법상 조합 형식의 공동사업(피상속인 지분 40%을 경영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은 사업용자산을 출자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는 노무를 출자하기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함.

 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위 사업체의 회계장부상에 대표자 인출금이 271백만원이 있었는바 위 인출금의 발생 시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

[질의내용]

 (갑설)

  -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개인 또는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인출금은 모두 상속재상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설)

  -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이 40%임으로 인출금에 대한 상속재산에 가산 시 피상속인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08백만원만 가산하고 인출금 총액271백만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병설)

  - 대표자 인출금 중 피상속인 지분인 108백만원만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