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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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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856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실제 영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처분된 상속재산의 그종류별계산방법에 대하여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로

 가. 상속개시일 : 1996.10.01

 나. 상속일 및 개시2년전 상속인의 자산부채(개인사업자임)

개정과목

상속일(1996.10.01)

2년전(1994.09.30)

미수금

선급금

고정자산

감가충당금

3억

1억

100억

4억

4억

3억

100억

2억

자산계

100억

105억

임차보증금

자본

60억

40억

50억

55억

부채와자본계

100억

105억

 다. 상속일 현재 자산 100억원에서 부채60억원을 공제한 40억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함

 라. 2년동안 증가된 부채(60억원-50억원) 10억원을 처분용도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됨.

 마. 그런데 2년전 자본 55억원에서 상속일현재 자본 40억원의 차액 15억원중에서 부채증가된 10억(기과세됨)을 제외한 5억원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령 제3조의 처분재산으로 볼수 있으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할수 있는지

  즉, 실제로 처분된 재산의 처분용도가 분명한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회계상 간접적으로 산출된 자본의 변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종류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