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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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 여부법인22601-1055생산일자 1998.04.1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제9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