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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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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일
법인22601-1269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중인 법인임.

[질의]

 조감법 제15조중 “창업일”이라 함은

  가. 법인설립등기일

  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

  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을 신고한 날

  라.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마. 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