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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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의 S/W를 구입하면서 한글처리기능 추가시 해당 대가의 소득구분국일46017-11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다음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의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 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a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 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질의내용
[회 신] |
2. 그러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정보검색 S/W전문개발업체인 EXCALIBUER TECHINOLOGES INC사와 1997년 인터넷검색엔지 S/W판매( RESELLER)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국내판매를 추진중에 있는 바,
2)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계약자인 ETI사에서는 동 S/W는 단순히 한글기능만 추가한 상품(S/W패키지)이므로 원천징수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함에 따라 동 계약건에 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3) 계약조건
①S/W 소스(SOURCE)코드는 제공받지 않음
②우리회사의 개별적인 주문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S/W를 국내판매를 위해 한 글문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글처리 기능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S/W의 변형이나 개작이 불가능함
③동 S/W는 한전 및 관계회사에 대해서만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④S/W판매대가는 사용사(USER)수별로 개별가격이 정해져있으며 사용자수 증가 에 따라 단계별로 할인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