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에서는 방송기술 연구. 방송프로그램제작, 전산시스템 구축등 공사내의 자체사용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자구매(수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입시 무역대리업자의 오퍼를 통해 외국법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은 S/W정가, 또는 타기관납품가격 등 시가이내에 결정되며, 동 계약금액은 신용장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고 있는바, 어느 경우에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S/W에 대해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