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우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우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우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우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국제지명경쟁입찰(지명업체:외국법인)을 통하여 차세대 급전자동화 설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본 설비는 국내 제작, 공급이 불가능한 설비로 고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요하는 첨단 전산설비입니다. 본 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의 기능이 핵심적으로 향후 선정될 외국의 계Dir자는 우리공사의 전력계통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적합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납품, 설치(소프트웨어 개발형태:주문생산형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드웨어와 부수하여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와 부수하여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 갑설 또는 을설의 적용여부.
가 . 갑 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바,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혹은 해당 국가와 조세협야깅 체결되었다면 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나. 을 설 : 소프트웨어를 도입할지라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와 부수하여 제작, 공급되는 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국가와 조세협약상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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