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 싱가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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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싱가폴통화위원회(BCCS), 싱가폴통화국(MAS)의 국내 유가증권투자수익 과세여부국일46017-306생산일자 1998.05.26.
AI 요약
요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 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싱가촐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동 조약 의정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의 국내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1).위의 두기관은 싱가폴정부로 간주되어 국내주식의 배당 및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위의두기관은 싱가폴정부로 간주되어 국내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소득에 대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싱가폴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
○ 조약의정서 제6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