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질의4 내국법인이 선원부 조건으로 임차한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인 러시아 선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 ㆍ러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투자국 :러시아)으로 금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선원부용선 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선박을 임차(선원인건비를 비롯하여 선박운용 재경비를 부담함)하여 그 원양선박 (국적:러이사)을 이용하여 조업(러시아 수역에서만 조업함)한 어획물을 전량 제3국(일본등)으로 수출(매각)하여 외화를 획득 (전액 당사수입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의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국외거래(러시아 공해에서 제3국으로 매각)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획득한 어획물이 아니라고 하여 수출 면장은 발급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여부.
[질의2]
러이사 정부에 조업 할당료(QUOTA)지급시에 과세여부.
[질의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으로 분류되어 조세협약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는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가 용선한 원양어업선박의 신원들에게 지급하는 이건비의 과세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