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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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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구입시 당해대가의 소득구분
국일46017-526생산일자 1998.08.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정○○)가 1998년 07월 29일자로 귀청에 질의한 소프트웨어의 원천징수여부에 관한 예규에 대하여 귀청이 1998년08월01일자로 보정요구한 보충자료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아 래 -

 1. 질의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는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

 2. 한국통신이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의 License는 동 소프트웨어의 한국통신내의 사용권으로 동 소프트웨어의 복제권이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M/S를 구입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License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License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대가는 License에 대해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즉 License만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구입에 따라 부수적으로 그 사용권을 구입한 것입니다.

종 류

모 델 명

내 용

TruCluster License

QB-3RLAQ-AA

시스템을 2개 이상 연결하기 위한 Cluster S/W 사용권

HSZ270 License

QB-5SBAB-SA

Disk Controller용 S/W 사용권

WAN Support License

QL-MVDAQ-AA

원거리통신망 지원 S/W 사용권

DEC C Debugger

License

QL-MT5AQ-AA

시스템 C언어 사용권

DCE CDS Sever

License

QL-01PA9-AA

시스템의 분산환경을 지원하기위한 통신 S/W 사용권

DCE Security Sever

License

QL-01QA9-AA

시스템의 분산환경을 지원하기위한 통신 S/W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