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Ⅰ. 거래흐름도
(1) A회사가 해외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채권이 발생함.
(2) 매일 발생된 매출채권(자산유동화대상자산)을 ○○에 매각함
(3) ○○ Corp. (“○○”)에서 매출채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매입함.
(4) ○○에서 CP(유동화증권)를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함.
(5) 매출처에서 Lockbox account(매출채권 입금계좌)로 매출채권을 상환함.
(6) 수탁인이 중개은행에 CP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수수료로 지급 함.
(7) 초과회수분은 ○○에 지급함.
(8) ○○이 CP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및 CP시장의 단기적인 혼란이 발생할 경우 ○○ banks는 유동성 지원을 함.
Ⅱ. 주요현황
- 매출채권의 선택기준 : 신용평가기관(○○, ○○)의 상위등급을 받은 매출처에 대한 채권만 양도가능함. 매출처에서 채권양도에 동의하고 Lockbox로 채권상환하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함.
-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를 위해 약 15%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추가적으로 ○○에 양도함.
- 채권양도규모 : 약 1억불
- 계약기간 : 2년
- A회사의 책임
매출처에서 상환하는 채권은 monitor하고 연체상환하는 매출처에 대하여 독촉하는 등 ○○에 매각한 채권의 회수에 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상기 (B)에서 ○○ Banks가 유동성 지원을 하였으나, ○○이 파산할 경우 ○○ Banks에 유동성 지원금액을 보전하여야 함(Limited recourse). 그러나 A회사는 수출보험을 통해 최종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음.
Ⅲ. 질의사항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인인 ○○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