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외국보험회사의 한국지점의 경우 결손이 발생되면 보험감독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로부터 자금을 도입하여 동 결손에 충당해야 됩니다. 즉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 기타국내에서 부담한 채무와 영업기금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 매사업년도 결산과 손실이 발생하여 보유해야 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대에느 s동 부족액을 본사로부터 자금을 도입하여 이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보전 받는 금액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만약 한국지점이 법인세법상의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는 동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대한 부채로 게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 이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경우 외국보험회사 한국지점이 보유재산의 충실을 위하여 본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 자산 수증익에 해당된다.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비록 본사로부터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부족재산의 충당 또는 결손금 보전명목으로 송금되었으므로 자산의 수증익에 해당되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된다.
을설 : 한국지사의 운영경비에 해당된다. 본사가 지사에 송금하는 금액은 명목이야 어떻든 본사가 지사에 송금하는 지사의 운영경비 즉 지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도입하는 추가적인 자본 성격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동 송금액은 전액 자본 또는 부채란 본점계정에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금액은 제 3자로부터 기증받은 자산수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익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만약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이 자산수익에 해당된다면,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의 양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 송금받은 금액 전부가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 보험감독규정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지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전체를 자산수익증으로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을설 : 부채로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자산수익에 해당된다. 보험감독규정에 지사의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이를 본사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차기 이후에 본사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 즉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법리상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송금 받은 금액에서 차기 이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부채로 계상된 금액) 제외한 금액만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해야된다.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 부채로 계상한 금액 |
자산수증익 해당금액 - 제무상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금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