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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변경 필요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내용
소비46420-1062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 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내에 제조장이 없거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당시는 직할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89.1.1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위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전으로 공급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탁주를 공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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