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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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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소비46420-1337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회신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①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대형 소매점 (백화점)

           ②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점포(판매장)운영

           ③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의제 판매 면허업체(판매장별)

○ B법인 : ① A법인의 물류 대행업자(용역계약)

           ② 경기도 용인 지역에 A법인 전용 물류센타 운용

[질의내용]

위 A법인 각 판매장에 반입(구입)될 주류 상품을 위 B법인 물류센타로 반입케하고, 반입 당일 A법인의 판매장별로 공동 배송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물류센타를 주류 하치장으로 신고하거나 A법인의 판매장 별로 B법인의 물류센타를 주류 하차장으로 신고하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