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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소비46420-140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
회신
주류제조자와 도매업자간의 주류거래여부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상서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세법령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경영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는 국가 주류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도매자들의 모임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소위 IMF시대라는 경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최악의 주류업계 현상극복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류도매업사 일부는 1998년도를 맞이하여 ○○의 불공정 거래 취급을 받아 오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국가기관및 행정부처에 의뢰하여 일부 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서를 1998.09.07일 접수하여 제조사에 상품출고(○○, ○○, ○○)를 의뢰하였으나 갖가지 변명을 하면서 출고를 하지 않아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각 수신처에 알려 건전한 유통정상화에 기여아고져 합니다. 정부및 각단체가 이 횡포가 시정 될 수 있도록 협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