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12월 20일자 개정 내용중
(1) 제 49조의 개정 내용중 “유흥음식점용”을 “가정용”으로 개정
(가) 당사의 1997년도 유흥음식점용 일반용의 판매 비율은 7:3~8:2정도를 유지 하여 경비 절감을 위해 미국측에 요청하여 유흥음식점용 label을 주상표에 인쇄 시킨 상태로 판매하여 왔습니다. 현재,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재고 누적으로 “유 흥음식점용” label이 붙은 재고가 기통관분 12.000여c/s, 미통관분 70.000c/s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 이 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1) 이 기준이 통관 기준인지 출고 기준인지의 여부
2) 유흥음식점에 납품할 경우 “유흥음식점용” label을 없애고 출고하여야 되는 지 여부
3) 통관 기준일 경우 기통관분이 개정전의 규정으로 출고되어 세무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당사의 대책
(2) 제 50조의 개정 내용 수입 가격 표시에 대하여
1) 이 규정이 4월 1일 이후의 통관 기준인지 당사 출고 기준인지의 여부
2) 통관 규정일 경우 혼합되어 판매되었을 때의 단속 대책
나. 1998년 3월 2일자 개정 내용중
(1) 제 70조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이 수입 주류 판매업자인 당사에도 해당 되는지의 여부
(2) 유통 기간의 임박으로 일부 품목을 원가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낮은 가격으로 D/C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 “변경신고서” 제출 여부
다. IMF체제하의 수입 주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제 49 조 및 제 50 조의 개정내용을 유예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