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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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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소비46420-999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회신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9.1.1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당시는직할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전으로 공급하도록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3항에 의하면 탁주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는바, 1989.1.1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의 탁주제조업자가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구역으로 탁주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