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내국법인 ○○ Korea(이하 “갑”)는 미국법인 ILLC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국내외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하에서는, 갑으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한국내고객(한국가입자)은 ○○ 고유의 위성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국외체제기간중에도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음성메세지를 송수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하에서는, ILLC의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이동전화사업자(이하 외국사업자)로부터 당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고객(외국가입자) 역시 ○○위성통신단말기를 사용하여 한국체제기간동안 국내에서 국외로, 국내에서 국내로 음성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 이동전화서비스는 국내 일반전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송신하는 가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송신서비스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수신서비스는 생략합니다.
가.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중 국내 또는 국외로 송신하는 경우
(1) 갑의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 중 ○○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통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음성메세지를 송신하기 위하여 (이하 국외송신) 다이얼링하는 경우, 갑의 한국내 관문국은 가입지관문국의 자격으로 동 가입자의 전화요금 체납여부등 정상가입자 여부를 점검한 후 정상가입자임이 확인되면, 국외송신을 허용합니다.
(2) 국내로의 송신시, 한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체재국)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한국)관문국 (이 경우에는 한국관문국이 착신지 관문국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통신등 한국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한국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반면, 국외로의 송신시 한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 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당해 착신지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착신지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3) 갑은 당해 한국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전화사용료 중 일부를 가입지관문국으로서 역무를 제공한 자신에게 귀속시킨 후, 그 잔액 전부를 ○○위성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ILLC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국내로의 송신시, 갑은 가입지관문국으롯 정상가입자여부를 확인하는 역무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착신지관문국으로서도 통신역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ILLC는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중의 일부를 다시 착신지관문국으로서 수행한 통신역무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지급합니다.
나.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 국외 또는 국내로 송신하는 경우
(1)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 ○○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통하여 국외 또는 국내로 음성메세지를 송신하기 위하여 (이하 국내송신) 다이얼링하는 경우, 갑의 한국내 관문국은 발신지 관문국의 자격으로 동 외국가입자의 가입지관문국인 ○○외국사업자에게 동 외국가입자의 전화요금 체납여부등 정상가입자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정상가입자임이 확인되면, 국내송신을 허용합니다.
(2) 국외로의 송신시, 외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당해 착신지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착신지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한편, 국내로의 송신시 외국가입자의 음성메세지는 발신지관문국 -> 인공위성 -> 가입지관문국 -> 인공위성 -> 착신지관문국 -> 한국 내 유선통신사업자 또는 ○○ 위성통신단말기를 통하여 한국내 수신자에게 송신됩니다.
(3) ILLC는 외국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전화사용료 중 일부를 발신지관문국으로서 (국내에서 국외로의 송신지) 또는 발신지관문국 및 착신지관문국으로서 (국내에서 국내로의 송신시) 통신역무를 제공한 갑에게 지급합니다.
[2] 질의 1
한국가입자가 국외체재기간중에 갑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이용하여 국외송신하고 갑에서 지급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견해가 타당한가 여부
[3] 질의 2
외국가입자가 국내체재기간중에 갑의 이동전화서비스체제를 이용하여 국내송신하고 갑 외국사업자에 지급한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견해가 타당한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