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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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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90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96.12.30 :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양도

 ○ 1997.02.28 : 양도소득세 96,697천원 예정신고ㆍ납부

 ○ 1997.05.30 : 확정신고시 농특세 60,000천원 추가납부

 ○ 1999.03.30 :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으로 결정

 ○ 1999.09.20 : 13,387천원 환급받음

                 (사유) 당초 신고시 취득등급 착오로 과다납부되어 1990.09.14일 시정요구에 의하여 경정됨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시 기산일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득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