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191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07.25일까지 이며, 관세관청은 이 기간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납세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아파트를 건축중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도배공사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

  공사계약일 : 1993.08, 공사착공일 : 1995.02, 공사완료일 : 1995.04

[질의내용]

 (질의1)

  ○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위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1, 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에서 답변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공사완료 후 4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4)

  ○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하면 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3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