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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징세46101-2161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8 【비밀 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 【매각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