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전세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우선 여부
징세46101-299생산일자 1999.10.23.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장을 전세얻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6.01.26일에 전세권 설정을 함

 ○ 1995.07.28일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사망하고 그 자손이 상속받아 1996.07.05일 상속세가 고지됨

 ○ 상속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동 토지 및 건물을 1996.07.12일에 압류함

 ○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에 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