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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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징세46101-569생산일자 1999.11.2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철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가 체납되었으나 그 고지내용에 납세자가 불복할 경우, 납세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호소하여야 하는지
○ 납세자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은 어떤 방법으로 며칠내 세금을 돌려주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심사와 심판】
○ 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결정통지에 따른 처리】
○ 심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 【결정통지에 따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