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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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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징세46101-59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아파트를 압류하여 공매한 경우에 압류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당해 아파트에 대한 법소정의 임차보증금만 국세보다 우선 배분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 A부동산(아파트)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은 갑, 을, 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압류내용

체납세액 내용

압류일자

비고

법정기일

체납세액

1998.03.31

40백만원

1998.07.05

 - 임대차내용

구분

임대기간

임차보증금

전입일자

임차인 A

1998.01.01~1999.12.31

20백만원

1998.08.01

임차인 B

1998.01.01~1999.12.31

20백만원

1998.07.01

 (갑설) 임차인 “A”는 압류등기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배분을 받지 못하고 임차인 “B"만 금 8백만원을 배분받는다.

 (을설) 임차인 “A"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경매신청등기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압류등기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어도 임차인 "B"와 같이 금 8백만원을 배분받는다.

 (병설) 임차인 “A", "B" 모두 법정기일 이후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임차인 “A", "B" 모두 배분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