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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경정등에 관한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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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경정등에 관한 청구기한
징세46101-714생산일자 1999.1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경정등의 청구의 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570, 1990.11.2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바,

○ 잔금지급일이 1998.05.26일인 경우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 경정청구의 기간의 기산일을 7월 31일부터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999년 5월 31일부터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