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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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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징세46101-730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며, 보상금, 보험금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바, 2. 귀 질의에서 열거한 보상금, 보험금 등은 모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미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근로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② 회사에서 가입한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금, ③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 위로금, ④ 피상속인의 부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 등을 상속인이 수령하였을 때 이들 보험금 등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