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 (International)AG가 발행한 납세보증서를 1999.09.10자로 귀서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귀서는 1999.10.06자 공문 (문서번호 : 세이46220-133)을 통해 변경된 납세담보물을 1999.10.22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나. 이에 폐사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 은행이 발행한 납세보증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귀서에서 외국은행이 보증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함으로써 채무보증을 이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사는 새로운 납세보증인의 자본금 등의 현황을 보여주는 Credit Suisse Group의 Annual Report(1997/1998)를 첨부합니다. 동 Annual Report (23페이지 및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redit Suisse First Boston, 은행의 연결 후 자기자본은 1997년 말 현재 CHF10,475,000,000(1999.10.21 현재의 매매기준율 814.46원/CHF을 적용하면 약 8,531,468백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담보금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동 납세보증서의 서명은 Walter Berchtold 및 Hans Albert Keller에 의해 되었는 바, 동인은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로서 동서명의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