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한 겨우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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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한 겨우 납세고지의 효력징세46101-1460생산일자 1999.06.21.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면 결정전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