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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 및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221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1996.12.30 이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당해 결손 처분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2. 1996.12.29 이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해석자문단에 해석을 요청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처분일 이후 증여 등 자력취득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심판소 심판 결정사례(98중 2945, 1999.04.09)와 국세청 예규(징세46101-1459, 1999.06.18)가 서로 상치되어 법령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