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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15생산일자 1999.06.04.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할부금액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남은 자산(주로 상표권, 영업권이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포함)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함에 있어

<계약내용>

 * 9월말 법인임

  ○ 1회차 할부금 : 1999.08.01 총양도금액의 5%

 * 자산의 인도일임

 ○ 2회차 할부금 : 1999.10.01 총양도금액의 80%

 ○ 3회차 할부금 : 1999.10.31 총양도금액의 10%

 ○ 4회차 할부금 : 2008.08.02 총양도금액의 5%

  - 위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