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5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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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회 접대 지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법인46012-3683생산일자 1999.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기 위하여 100,000원 짜리 상품권 10장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산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