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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관련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3699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또는 동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과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또는 동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또는 같은 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다만, 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의 부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01.0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서 법인신용카드의 발급이 제한된 법인이

 - 법인업무수행 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 불산입하는지 여부.

 - 경비지출액 중 100,000원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2000.○○.○○부터 손금 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