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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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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법인46012-3939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동 연합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동 중앙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동 연합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동 중앙회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01.13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으로 ○○연합회가 폐지되어 당해 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동 연합회는 동 중앙회의 지부로 된 경우 당해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중앙회에 승계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