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내용
(1)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수준이 높아 고통분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간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형평성의 문재가 재기되고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1998.12.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동 내용을 우리공단에 하달하였습니다.(별첨 중소기업청 및 기획예산위원회의 공문 참조)
(2) 동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1999.01.01부터 시행토록 하고 1998.12.31이전까지는 기득권을 인정.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나. 당 공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
당 공단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998.11.02일 노사협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거쳤으며 기획예산위원회의 퇴직금 개선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1999.01.0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 퇴직금 개선방안에 따라 1998.12.31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임원 및 사용인의 개인별 신청을 받아 1999.02.08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 1999.02.13일자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현실적 퇴직일에 관한 질의
위와 같은 경우 1998.12.31일까지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으로 하여 1999.02.09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다음 중 어느 날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1998.11.02
(2)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일인 1998.12.31
(3) 개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4) 이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한 날
나. 만일 현실적 퇴직일이 위의 날 중 ③ 또는 ④ 에 해당하는 경우 1998.01.01부터 1998.12.31까지의 사업연도 분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공기관의 퇴직금 개선방안은 직원뿐 아니라 임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