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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출 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여부
법인46012-773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알선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엘리베이터의 제조ㆍ판매 또는 설치 등을 하는 법인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함에 있어서 해외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수주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과 수출제품의 사양, 수량, 가격 등 제반 계약조건을 협의ㆍ결정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수출하는 제품의 선적과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되, 수출제품의 설치공사와 애프터서비스는 해외대리점이 수행

 가. 당해 법인은 동 제품을 종합상사를 통하여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해외대리점에 지급할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의 Local L/C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나. 수출계약 체결 시 종합상사, 당해법인, 해외대리점이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자인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관련 알선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