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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864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한 자산의 종류와 그 납일일 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12.31자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감정업무의 지연으로 1998.03.31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가.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나. 현물 출자일부터 법인 설립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법인의 손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의 손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