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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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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220-3653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1조의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38조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법 제39조 【매출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