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일부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일부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220-3694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일부를 이전 또는 매각(아래3)하고 양도한 사업에서 사용하던 잔여 부동산(아래2)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산일.

사업장(1)

사업장(2)->업무무관여부

사업장(3)

포항

○○도 ○○

○○시 ○○

1992.09.04

스텐고철 수집가공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

○○시 ○○로 이전(1995.07.01)

○○시사업장에서 작업이 곤란한

업무처리 계속

일반고철 야적 및 가공

계속사업

관리인만 둔 상태로 보유

1997.07.31 매각(사업양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