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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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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220-3716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뭉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으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유동화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나대지인 유동화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