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업무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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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220-3716생산일자 1999.10.12.
AI 요약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뭉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으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유동화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나대지인 유동화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의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