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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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법인46220-4040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9.05.31.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재무회계 361-143호)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 46012-3807, 1999.10.25)을 참고. 붙임 : ※ 법인 46012-3807, 199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그룹(거평) 계열사 부도(1998.05.12)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1998년 7월 선정되었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결정으로 1998년 10월 기업개선작업계획(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업개선작업 협정(MOU 약정)에 의거 보증채무 총 부담액 중 일부가 1999년 3월에 출자전환 되었으며, 나머지는 2년 내지 4년간 현금 분할 상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증채무 확정분에 대한 계열사 구상채권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피 보증계열사 대부분은 현재 파산절차 혹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개선작업계획 약정 이행사항(MOU 이행사항) 조항에서 "보증채권자 ○○종합금융(구, 예금보험공사 해당 분)에 대한 당사의 보증채무 대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금융(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당사가 행사하되 구상권 행사에 의해 받는 청산배당금은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구상채권 손금산입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