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경우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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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수입금액이 250억원일 경우의 접대비 손금 한도액재법인46012-24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회신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이 있으나 그 해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귀 부의 해석을 바랍니다.
- 귀속년도 : 1998년도
- 수입금액 : 총수입금액이 250억 원이고 그 중 특수 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80%(200억 원)를 차지함
- 쟁점 :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는 한도액을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구분 | 제 1안 | 제 2안 | 제 3안 |
기초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①12,000천원 |
수 입 금 액 | ② 100억×30/10,000 =30,000천원 ③ 150억×20/10,000 =30,000천원 | * 특수 관계자 거래 ②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③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 일반 ④50억×30/10/000 =15,000천원 | *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산출액합계:60,000천원 * 특수 관계자 거래분 ②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 일반 ③60,000천원×20/100 =12,000천원 |
접대비 총 액 | 72,000 천원 (①+②+③) | 37,000원 (①+②+③+④) | 33,600천원 (①+②+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