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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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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매출액이 250억일 경우 손금 인정 한도액
재법인46012-25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회신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2,000천원을 기초로 총액은 37,000원으로 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총매출액이 250억이고 이중 제3자에 대한 매출이 50억 원, 특수 관계 매출이 200억 원인 경우 접대비 한도계산의 방법(첨부 예규 참조)

구분

제 1안

제 2안

제 3안

기초

①12,000천원

①12,000천원

①12,000천원

② 100억×30/10,000

 =30,000천원

③ 150억×20/10,000

 =30,000천원

* 특수

②100억×30,10,000 ×20/100=6,000천원

③100억×20/10,000 ×20/100=4,000천원

* 일반

④50억×30/10/000

=15,000천원

(산출)

100억×30/10,000

=30,000천원

합계:60,000천원

* 특수 관계자 거래분

②60,000천원×80/100 ×20/100=9,600천원

③60,000천원×20/100

=12,000천원

접대비

총 액

72,000 천원

(①+②+③)

37,000원

(①+②+③+④)

33,600천원

(①+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