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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 따라 가격인하 시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의 매출 할인 여부
재법인46012-43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의 요약]

 당사는 핸드폰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휴대폰을 총판 및 전문점(이하 총판이라 함)에게 판매하고, 총판은 대리점에,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반품사태의 방지 및 물가안정 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사전약정(별첨 1 참조)을 체결하여 당사의 총판에 대한 가격인하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 총판에 판매한 휴대폰에 대하여 소급하여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총판도 대리점에 대하여 유사하게 인하하도록 권장하여 당사가 총판에 대한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즉시 최종소비자가격도 동시에 인하되도록 재고가격보호정책(Invoice Price Protection)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총판과의 약정에 의하여 가격인하조건부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조건이 성취되면(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인하시점을 기준으로 30일이내 기간동안 총판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판과 대리점들은 시장에서 재고소진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수량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며,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로부터 30일전까지 구입한 수량에 대하여만 가격인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동상재고를 30일분 정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제품은 당연히 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총판은 일정수량의 기존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면 더 이상의 기존제품을 매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장 회신내용]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점부터 30일 전에 판매한 구형 제품의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고 그 인하금액을 동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가격인하 시점에 거래처가 실제로 보유하는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한 금액은 이를 판매한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동 거래처가 이미 판매하여 재고로 보유하지 아니한 수량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 46012-3448, 1998.11.11)

[질의사항]

 당사는 총판과의 약정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인하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0일 전의 기간 동안 총판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기로 한 경우, 가격인하기준일 이전 30일 이내 출고된 수량에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 차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가격인하조건부로 판 제품을 판매하고 가격인하의 조건이 성취되면 가격인하기준일 전 30일 이내에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정내용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을설)

   -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불구하고 가격인하의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거래처별로 실지재고수량에 한하여 가격소급인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실지재고 수량과 가격소급인하 수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 분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