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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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재법인46012-44생산일자 1999.03.24.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이 당초 회신한 내용(법인46012-742, 1999.02.26)이 타당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46012-742, 1999.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법조문]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질의]
법인이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키로 하고 퇴직금은 1999년 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홍길동 이사에 대한 1999년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13등분하여 매달 1회분씩 지급하고 12월에는 월 급여 1회분과 나머지 1회분을 지급하고 이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때 위 법조문에 의하면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에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