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연도이후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연도이후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당해 연도에 회수한 경우 세법 적용
재법인46012-64생산일자 1999.05.06.
AI 요약
요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2는 각각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회사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매출하였는바 할부조건에 따라 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할 가액은 6개월분 \600,000이며 실제로 회수한 가액은 차기 사업연도 분을 포함하여 7개월분 \700,000이다. 회사는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7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세무 상 익금과 손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당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을설)

   - 실제 회수액인 \7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질의2]

 위 질의 1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이 \500,000인 경우(당사업연도로 회수기일 도래 분 중 1개월 분 미수한 상태)로서 회사는 \500,000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면

  (갑설)

   -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을설)

   -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5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회수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인 \600,000이 기준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