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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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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재법인46012-82생산일자 1999.05.29.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초 국세청장이 1999.01.14자로 회신한 내용(법인46012-157)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붙임 : ※ 법인46012-157, 1999.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던 자가 회사공금(금2,095,410,754원)을 1년간 걸쳐 횡령하였습니다.

○ 지금 공금을 횡령한 경리부장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저희 회사가 경리부장을 상대로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무 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 작성을 위하여 법원에 집행중인 상태입니다.

[질의]

 공금을 횡령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리책임자의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 민사상 제반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대손상각이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질의 하였으나 회신내용이 확실치 않아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