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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개장전의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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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식개장전의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재법인46012-85생산일자 1999.06.01.
AI 요약
요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경우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합병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1) 골프장 건설상황 개요

법인설립

사업계획

승 인

공사계약

체 결

골 프 장

건설착공

회원권

분 양

시범라운

딩 개시

준공 및

등록예정

80.02.04

90.10.23

94.07.12

95.04.15

96.04.12

98.06.10

99.03월말

 2) 골프장 준공 전 사용내용

  ① 골프장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에

   - 골프회원권의 분양을 완료하고 (1996.04.1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들을 당해 골프장에 입장시켜 골프장시설을 이용(이하 “시범라운딩”이라 함)하게 하고 아래와 같은 요금을 수령한 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1998.06.10부터)

    * 시범라운딩 1주당 3일간 실시하였으며, 그린피는 받지 아니함

    - 시범라운드 기간 중 골프장 이용에 따른 1인당 요금

                                                         (단위 : 원)

구분

수입

수입금액

세금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합 계

Green fee

무료

0

19,200

1,920

21,120

Cart 사용료

징수

20,000

-

2,000

2,000

합 계

20,000

19,200

3,920

23,120

  ② 당해 법인의 준공 전 골프장 사용에 관한 설명

   - 시범 라운딩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골프장의 공사 진척도가 99%로서 사실상 골프장을 완공하였으나,

    ㆍ 1999.01.01 이후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 부담이 11%로 경감(1998.12.31이전 취득 시 16.5%)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어 그 취득을 1999.01.01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ㆍ 회원권 분양 시 약속한 골프장 이용 시기를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

   - 잔디보호를 위한 동절기(1998.12월~1999.03월) 휴장기간이 끝나는 대로 1999.03월말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임.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과 같은 법 제80조 제1항 규정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 중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을 적용할 때

   -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을 다음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골프회원권 분양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회원을 입장시켜 골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