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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종업원을 퇴직처리 후 대만상주 조건으로 용역계약체결시 거주자구분
국총46017-250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1년이상 구고이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대만에 본점을 둔 대만 법인과 3년간 유원지 운영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당사에 재직중이던 직원을 1월부로 퇴직 정리 후(퇴직금지급, 국민연금, 의료보험 종경) 대만 법인 컨설팅 용역계약건과 연계하여 당사와 퇴직자간 대만 3년 현지상주 조건으로 별도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대만법인->당사 컨설팅 용역료수금->컨설팅용역계약자 용역대가 지급)

[질의]

 1)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소득세법 1조 및 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3)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조 【】